[CCTV] CCTV활용형태

미분류 2013. 3. 7. 22:45

방법용 CCTV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107,258대 설치, 20107월 기준)
주택가, 골목길 등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감시
강남구청  CCTV
얼굴인식이 가능
녹화자료는 3년간 보존
180도 회전에 500m 거리의 사람얼굴 식별할 수 있는 줌 기능
경고방송
음성녹음

교통정보 수집용 CCTV(3,019대 설치, 20107월 기준)
교통흐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되고 있지 않음
서울·부산·대구 지방경찰청의 경우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음
녹화도 가능하고 좌우 및 회전이 가능
음성녹취는 불가능
최고 50배줌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고가장비에 속함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6,288대 설치, 20107월 기준)
촬영범위는 12~30m 로 운전자의 얼굴까지도 일부 인식 가능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3항에 의하면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라고 하여 영상 기록 매체를 도로교통법 위반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하지만 법규위반과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영상매체에 기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수배차량 감지용 CCTV
차량 번호자동판독기(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시스템
차량이 이동이 많은 주요도로에 설치하여 주행 중인 수배차량번호를 자동으로 판독
적외선카메라가 촬영
설치비용이 개소 당 3억 원을 넘어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자치단체의 부서별로도 행정목적에 따라 다양한 CCTV 운영 (20107월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용(교통지도과) 6,288
쓰레기투기 방지(환경청소과) 4,537
시설물관리 82,384
주차관리 13,177
공항만 관리 6,082
기차 · 지하철등의 공공시설 36,090
산불 ·하천 ·공원관리

민간에 의한 CCTV
주민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아파트나 자기집, 상가 등 건물 외벽에 설치
최근 차량 내에 CCTV 블랙박스를 설치 하여 교통사고 원인 규명
차량 충돌 사고 시 자동 녹화하는 시스템
CCTV 녹화자료가 인터넷 등에서 동영상으로 유포되자 관계당국에서 목욕탕 등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제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제 민간 건설업자 등이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CCTV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모든 CCTV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정부(행정안전부) 입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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