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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CCTV] CCTV활용형태
미분류
2013. 3. 7. 22:45
▶방법용
CCTV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107,258대 설치, 2010년 7월 기준)
▶주택가, 골목길 등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감시
▶강남구청 CCTV
▶얼굴인식이 가능
▶녹화자료는 3년간 보존
▶180도 회전에 500m 거리의 사람얼굴 식별할 수 있는 줌 기능
▶경고방송
▶음성녹음
▶교통정보 수집용 CCTV(3,019대 설치, 2010년 7월 기준)
▶교통흐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되고 있지 않음
▶서울·부산·대구 지방경찰청의 경우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음
▶녹화도 가능하고 좌우 및 회전이 가능
▶음성녹취는 불가능
▶최고 50배줌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고가장비에 속함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6,288대 설치, 2010년 7월 기준)
▶촬영범위는 12~30m
로 운전자의 얼굴까지도 일부 인식 가능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라고 하여 영상 기록 매체를 도로교통법 위반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하지만 법규위반과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영상매체에 기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수배차량
감지용 CCTV
▶차량 번호자동판독기(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시스템
▶차량이 이동이 많은 주요도로에 설치하여 주행 중인 수배차량번호를
자동으로 판독
▶적외선카메라가 촬영
▶설치비용이 개소 당 3억 원을 넘어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자치단체의 부서별로도 행정목적에 따라 다양한 CCTV 운영 (2010년 7월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용(교통지도과) 6,288대
▶쓰레기투기 방지(환경청소과) 4,537대
▶시설물관리 82,384대
▶주차관리 13,177대
▶공항만 관리 6,082대
▶기차 · 지하철등의 공공시설 36,090대
▶산불 ·하천 ·공원관리
▶민간에 의한 CCTV
▶주민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아파트나 자기집, 상가 등 건물 외벽에 설치
▶최근 차량 내에 CCTV 블랙박스를 설치 하여 교통사고 원인 규명
▶차량 충돌 사고 시 자동 녹화하는 시스템
▶CCTV 녹화자료가 인터넷 등에서 동영상으로 유포되자 관계당국에서 목욕탕
등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제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제 민간 건설업자 등이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CCTV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모든 CCTV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정부(행정안전부) 입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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